[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조합원 대응 방안 마련


게재 2023. 1. 31(수) 경남금형공업협동조합 우정훈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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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경남금형공업협동조합은 전문 변호사를 초청하여 조합원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중대재해법은 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였는데, 산업현장의 혼란을 고려하여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 것이다.


따라서 경남금형공업협동조합은 다음의 내용과 같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대응 방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명회를 개최한다.


강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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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설명회

2. 일시 : 2024. 2. 20() PM 14:30~15:30

3. 장소 : 창원컨벤션센터(CECO 7700A)

4. 목차 :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배경 및 경과

중대재해처벌법의 법률구성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내용

중대재해처럽법의 처리절차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질의 응답

5. 강사 프로필

YK법무법인 창원지사장 나자현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 수료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변호사

) 창원지방법원 진주/통영지원 국선변호인ㆍ법원소송구조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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