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mold 운영 규정

한국디지털금형기술연맹 참가ㆍ서비스 제공과 이용에 관한 규정

결성 2023. 5. 16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정 2023. 7. 19 설립 제1호

제 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임의 단체”를 근거로 설립한 한국디지털금형기술연맹은 구성원 간에 운영에 따른 수익 및 자산을 분배할 수 없으며, 해산 시 모든 자산은 관련 단체에 기부하여야 하며, 회원으로 참가하는 기업과 종사하는 임직원이 서로의 권익을 보호하고 절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한국디지털금형기술연맹”(이하 “금형연맹”이라 한다) 운영의 주체는 참가 조합이며, 이사장은 회장단 구성원으로 지정되어 회장 1인을 선출하여 행정의 최종 결정권자가 된다.
  2. 2.“운영기관“(이하 ”참가조합 전체를 칭함“)은 상근직 임직원 1명을 금형연맹 사업 실무자로 추천하며, 추천받은 자는 회장의 최종 승인으로 지역의 사무국장으로 임명한다.
  3. 3.한국디지털금형기술연맹은 운영기관 및 정회원사에서 경력이 인정되는 1인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하여 사업을 총괄 기획하고 운영하도록 한다.
  4. 4.참가조합은 조합 설립의 인(허)가를 받은 지역명을 포함하여 조합이라고 한다.(예시:경남조합)
  5. 5.한국디지털금형기술연맹은 금형조합원사에 필요한 제품을 공급 또는 컨설팅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정회원이라고 하며, 제품과 기업에 대한 가치 평가와 연회비 납부 의무에 따라 인정서를 발행한다.
  6. 6.정회원사는 경력이 인정되는 전문가를 ”기술지원 컨설턴트“(이하 ”컨설턴트 “라고 한다.)로 추천할 수 있으며, 사무국장과 사무총장의 평가와 회장단의 승인으로 결정되어 조합 회원사에 컨설팅 자격을 부여한다.
  7. 7.한국디지털금형기술연맹은 자체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가공에서 조립까지 금형제작 능력과 대표자의 경영, 임직원의 기술력 등을 평가하여 연 1회 금형기술선도기업으로 지정한다.
  8. 8.한국디지털금형기술연맹은 국내ㆍ외 공동 마케팅을 진행하며, 수출 경력은 없으나, 기술력과 운영체계가 구축되어있는 조합원사를 수출지원기업으로 선정하여 수출의 기회를 제공한다. 수혜기업은 금형제작에 따른 외주는 조합원사 거래를 독려한다.
  9. 9.한국디지털금형기술연맹은 회장, 부회장, 감사(이하 ”회장단“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조합원사와 정회원사 대표자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임원으로 추대하며, 임원은 회장단의 승인과 연회비 납부 의무에 따라 최종 권한이 주어진다.
  10. 10.한국디지털금형기술연맹은 정회원과 임원으로 구분하며, 조합원사는 정회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의 권한은 가질 수 있다, 공급기업은 정회원을 자격을 갖춘 후 임원의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정회원과 임원은 각각의 연회비 납부 의무가 필수 요건이다.

제 2장 사업과 운영

제 3 조 (운영)
  1. 1.한국디지털금형기술연맹을 운영하는 제원은 정회원 연회비, 임원 연회비, 금형인 후원금과 인증서, 신분증, 명함 등 제작 지원 후원금과 공급자 판매에 따른 후원금 등을 운영 제원으로 구성하며 증빙은 입금표 발행으로 한다.
  2. 2.연회비는 정회원과 임원 각 5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며, 출자금 및 가입비의 부담은 환기한다.
  3. 3.금형연맹의 운영 제원은 회장단 회의, 임원단 회의, 정기총회 등의 회의 비용과 전시회, 국내ㆍ외 마케팅, 온라인 콘텐츠 이용 료 外 금형산업 발전을 위한 활동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4.운영비는 사무총장, 사무국장의 지출결의에 따라 지출 가능하며, 클라우드 네트워크 그룹웨어에 지출결의서와 증빙자료를 등 록하여 승인 후 지출하도록 한다.
  5. 5.한국디지털금형기술연맹 금융은 보통예금 1계좌를 사용하며, ERP와 거래 은행을 연동하여 금형조합 상근하고 있는 금형연맹 의 사무국장이 입ㆍ출금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계정을 확립하여 회계 자동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6. 6.금형연맹 구성원은 관련 기업 또는 기관에 상근하고 있는 비상근으로 구성되며, 회장단(감사 포함), 사무총장, 사무국장의 업무 활동 및 노무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증빙자료와 결제승인을 득하여야 함.)
  7. 7.금형연맹에 대한 자료는 부산조합에 상근하고 있는 사무국장이 관리하며 승인된 지출 건에 대하여 집행 권한을 갖는다.
  8. 8.본 연맹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항목과 같이 온라인 콘덴츠를 사용한다.
    • 1) 카카오 채널(조합 공동 응대) : 공동구매 주문, 상담 문의, 정보 공유, 알림 톡 발송 등
    • 2) 클라우드형 ERP : 입ㆍ출금 관리, 전자 결제, 기획사업협력, 결산보고 등
    • 3) 네이버 블로그 : 보도자료 공개, 금형 신기술 홍보, 금형산업 현황 공유, 공급자 신기술정보 공유, 금형산업 뉴스, 금형 조합 소식 등 온라인 홍보
    • 4) 유튜브 : 조합원사 및 공급기업 금형기술과 금형산업에 대하여 공동 홍보 영상
    • 5) 금형인 상생 협력 플랫폼 : 금형인을 위한 패쇄형 멀티사이드 플랫폼으로 구인구직, 기술세미나, 공동구매, 임직원 복지 제휴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직거래 방식으로 운영됨
제 4 조 (사업)

본 연맹에서 사업이라고 함은 금형산업의 미래 전략적 발전을 위하여 참여기업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업형 국책사업과 공동참가 마케팅 사업 등으로 절대가치를 제공하고 취득하는 양방향 멀티사이드 비즈니스의 목적을 가지며 주요 사업은 다음의 항목과 같다.

  1. 1.공동 전시사업
    • 1) 국내 전시회 : 금형 제작이 요구되는 국내ㆍ외 바이어 유치 및 조합원사 거래 확대, 금형제작 관련 신기술 제품 조합원사와 연계 및 기술 지원 방안 마련
    • 2) 해외 전시회 : 디지털 협업 공정 시스템의 공동 금형 생태계 홍보를 통하여 해외 바이어 유치와 금형수출 선도기업을 연계하고 조합 內 외주 거래 안정화 사업
  2. 2.제휴 복지 서비스 제공
    • 금융, 생활, 복지몰, 법률, 여행, 취미 등 임직원 복지 제공을 위한 제휴 협력 확대
  3. 3.인재 육성 및 배양
    • 1) 금형기술에 대하여 사회적 인식 전환과 디지털 금형 첨단화 기술 인재 배양 사업
    • 2) 기능 외국인 유치 및 조합원사 취업 연계 사업
  4. 4.디지털 금형 기술 집적화 사업
    • 1) 디지털을 통한 금형기술 생태계 집적화
    • 2) MES 기반 협업 공정 시스템 구축
    • 3) 클라우드형 멀티사이드 금형기술 비즈니스 플랫폼 운영 사업

제 2장 사무국과 회의

제 5 조 (회의)

공식적인 회의는 연 3회로 하며, 회의 결과에 따라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며, 회의 장소는 참석자 현황에 따라 사무총장과 사무국장이 협의하여 지역과 장소를 선정한다.

  1. 1.회장단 회의 : 연 1회 사업계획 추진과정과 회계 현황을 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며 사무총장의 보고와 금형조합의 협업 방안 등을 논의함
  2. 2.임원단 회의 : 연 1회 신기술 신제품에 대한 소개 및 조합원사 기술지원 방안을 논의하며 사무총장이 회의안건을 수집하여 진행하게 됨
  3. 3.정기총회 : 회장단, 임원, 정회원이 참석하여 사업 및 회계 결산보고와 차기 년도 사업계획을 보고하며, 임직원과 내빈이 참석하여 포상 등 의전을 함께하는 『첨단기술 금형인의 날』을 동시에 개최한다.
  4. 4.사업기획 및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사무국장 회의를 비공식적인 단합대회 형태로 연 2회 시행한다.
제 6 조 (사무국 구성)
  1. 1.한국디지털금형기술연맹은 사업자 등록지역을 중심으로 설립인가 되어 있는 금형조합을 형식적인 총괄 사무국으로 지정하며, 경남금형공업협동조합 사무실을 총괄 사무국이라고 칭한다.
  2. 2.부산에 있는 부산경남금형공업협동조합 사무실을 부산사무국으로 칭한다.
  3. 3.대구에 있는 대구경북금형공업협동조합 사무실을 대구사무국으로 칭한다.
  4. 4.본 연맹은 온라인 네트워크 시스템 공유 업무를 진행하며, 수평적으로 업무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기획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구성한다.

제 3장 자문 위원회의 구성과 보칙

제 7 조 (자문 위원회 구성)

본 연맹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내ㆍ외부의 자문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검토사항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1.금형 기술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
  2. 2.디지털금형기술 선도기업 인증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3. 3. 컨설턴트 및 정회원 인증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4. 4.금형조합 국책 및 지자체 과제사업 수행에 따른 업무 지원이 필요한 경우
  5. 5.금형기술 표준화 사업 등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6. 6. 기술인력의 교육ㆍ훈련, 조합원사의 기술지원에 필요한 경우
  7. 7.그 밖에 금형조합 및 조합원사에서 자문위원회 요청이 있을 경우
제 8 조 (보칙)
  1. 1.사무총장은 사업을 추진 및 업무 진행 소요 비용 지급을 승인할 수 있다.
  2. 2.사무총장은 사무국장 등 본 연맹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노고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3. 3.본 연맹의 재산은 회장이 승인한 사무국장이 관리를 담당하며, 그 누구를 막론하고 양도 또는 구성원에게 분배할 수 없다.
  4. 4.본 연맹에서 진행되는 기획 사업은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ERP 그룹웨어에 증빙자료와 함께 보존되어야 한다.
  5. 5.본 연맹의 추진 사업은 이해 관계자와 사전 협의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룹웨어 관리자로 참여한 사무국장은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여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6. 6.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부칙 [2023.7.19]
  1. 본 규정은 2023. 11. 20일부터 시행한다.

고유번호: 306-82-71995 (국세 기본법 제13조 근거)·단체명: 한국디지털금형기술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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