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성 2023. 5. 16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정 2023. 7. 19 설립 제1호
제 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임의 단체”를 근거로 설립한 한국디지털금형기술연맹은 구성원 간에 운영에 따른 수익 및 자산을 분배할 수 없으며, 해산 시 모든 자산은 관련 단체에 기부하여야 하며, 회원으로 참가하는 기업과 종사하는 임직원이 서로의 권익을 보호하고 절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한국디지털금형기술연맹”(이하 “금형연맹”이라 한다) 운영의 주체는 참가 조합이며, 이사장은 회장단 구성원으로
지정되어 회장 1인을 선출하여 행정의 최종 결정권자가 된다.
-
2.“운영기관“(이하 ”참가조합 전체를 칭함“)은 상근직 임직원 1명을 금형연맹 사업 실무자로 추천하며, 추천받은 자는
회장의 최종 승인으로 지역의 사무국장으로 임명한다.
-
3.한국디지털금형기술연맹은 운영기관 및 정회원사에서 경력이 인정되는 1인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하여 사업을 총괄
기획하고 운영하도록 한다.
- 4.참가조합은 조합 설립의 인(허)가를 받은 지역명을 포함하여 조합이라고 한다.(예시:경남조합)
-
5.한국디지털금형기술연맹은 금형조합원사에 필요한 제품을 공급 또는 컨설팅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정회원이라고
하며, 제품과 기업에 대한 가치 평가와 연회비 납부 의무에 따라 인정서를 발행한다.
-
6.정회원사는 경력이 인정되는 전문가를 ”기술지원 컨설턴트“(이하 ”컨설턴트 “라고 한다.)로 추천할 수 있으며,
사무국장과 사무총장의 평가와 회장단의 승인으로 결정되어 조합 회원사에 컨설팅 자격을 부여한다.
-
7.한국디지털금형기술연맹은 자체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가공에서 조립까지 금형제작 능력과
대표자의 경영, 임직원의 기술력 등을 평가하여 연 1회 금형기술선도기업으로 지정한다.
-
8.한국디지털금형기술연맹은 국내ㆍ외 공동 마케팅을 진행하며, 수출 경력은 없으나, 기술력과 운영체계가 구축되어있는
조합원사를 수출지원기업으로 선정하여 수출의 기회를 제공한다. 수혜기업은 금형제작에 따른 외주는 조합원사 거래를 독려한다.
- 9.한국디지털금형기술연맹은 회장, 부회장, 감사(이하 ”회장단“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조합원사와 정회원사 대표자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임원으로 추대하며, 임원은 회장단의 승인과 연회비 납부 의무에 따라 최종 권한이 주어진다.
-
10.한국디지털금형기술연맹은 정회원과 임원으로 구분하며, 조합원사는 정회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의 권한은 가질 수
있다, 공급기업은 정회원을 자격을 갖춘 후 임원의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정회원과 임원은 각각의 연회비 납부 의무가 필수 요건이다.
제 2장 사업과 운영
제 3 조 (운영)
- 1.한국디지털금형기술연맹을 운영하는 제원은 정회원 연회비, 임원 연회비, 금형인 후원금과 인증서, 신분증, 명함 등 제작 지원 후원금과 공급자 판매에 따른 후원금 등을 운영 제원으로 구성하며 증빙은 입금표 발행으로 한다.
- 2.연회비는 정회원과 임원 각 5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며, 출자금 및 가입비의 부담은 환기한다.
-
3.금형연맹의 운영 제원은 회장단 회의, 임원단 회의, 정기총회 등의 회의 비용과 전시회, 국내ㆍ외 마케팅, 온라인 콘텐츠 이용
료 外 금형산업 발전을 위한 활동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
4.운영비는 사무총장, 사무국장의 지출결의에 따라 지출 가능하며, 클라우드 네트워크 그룹웨어에 지출결의서와 증빙자료를 등
록하여 승인 후 지출하도록 한다.
-
5.한국디지털금형기술연맹 금융은 보통예금 1계좌를 사용하며, ERP와 거래 은행을 연동하여 금형조합 상근하고 있는 금형연맹
의 사무국장이 입ㆍ출금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계정을 확립하여 회계 자동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
6.금형연맹 구성원은 관련 기업 또는 기관에 상근하고 있는 비상근으로 구성되며, 회장단(감사 포함), 사무총장, 사무국장의
업무 활동 및 노무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증빙자료와 결제승인을 득하여야 함.)
- 7.금형연맹에 대한 자료는 부산조합에 상근하고 있는 사무국장이 관리하며 승인된 지출 건에 대하여 집행 권한을 갖는다.
-
8.본 연맹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항목과 같이 온라인 콘덴츠를 사용한다.
- 1) 카카오 채널(조합 공동 응대) : 공동구매 주문, 상담 문의, 정보 공유, 알림 톡 발송 등
- 2) 클라우드형 ERP : 입ㆍ출금 관리, 전자 결제, 기획사업협력, 결산보고 등
-
3) 네이버 블로그 : 보도자료 공개, 금형 신기술 홍보, 금형산업 현황 공유, 공급자 신기술정보 공유, 금형산업 뉴스, 금형
조합 소식 등 온라인 홍보
- 4) 유튜브 : 조합원사 및 공급기업 금형기술과 금형산업에 대하여 공동 홍보 영상
-
5) 금형인 상생 협력 플랫폼 : 금형인을 위한 패쇄형 멀티사이드 플랫폼으로 구인구직, 기술세미나, 공동구매, 임직원 복지
제휴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직거래 방식으로 운영됨
제 4 조 (사업)
본 연맹에서 사업이라고 함은 금형산업의 미래 전략적 발전을 위하여 참여기업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업형 국책사업과 공동참가 마케팅 사업 등으로 절대가치를 제공하고 취득하는 양방향 멀티사이드 비즈니스의 목적을 가지며 주요 사업은 다음의 항목과 같다.
-
1.공동 전시사업
- 1) 국내 전시회 : 금형 제작이 요구되는 국내ㆍ외 바이어 유치 및 조합원사 거래 확대, 금형제작 관련 신기술 제품 조합원사와 연계 및 기술 지원 방안 마련
- 2) 해외 전시회 : 디지털 협업 공정 시스템의 공동 금형 생태계 홍보를 통하여 해외 바이어 유치와 금형수출 선도기업을 연계하고 조합 內 외주 거래 안정화 사업
-
2.제휴 복지 서비스 제공
- 금융, 생활, 복지몰, 법률, 여행, 취미 등 임직원 복지 제공을 위한 제휴 협력 확대
-
3.인재 육성 및 배양
- 1) 금형기술에 대하여 사회적 인식 전환과 디지털 금형 첨단화 기술 인재 배양 사업
- 2) 기능 외국인 유치 및 조합원사 취업 연계 사업
-
4.디지털 금형 기술 집적화 사업
- 1) 디지털을 통한 금형기술 생태계 집적화
- 2) MES 기반 협업 공정 시스템 구축
- 3) 클라우드형 멀티사이드 금형기술 비즈니스 플랫폼 운영 사업
제 2장 사무국과 회의
제 5 조 (회의)
공식적인 회의는 연 3회로 하며, 회의 결과에 따라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며, 회의 장소는 참석자 현황에 따라 사무총장과 사무국장이 협의하여 지역과 장소를 선정한다.
-
1.회장단 회의 : 연 1회 사업계획 추진과정과 회계 현황을 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며 사무총장의 보고와 금형조합의
협업 방안 등을 논의함
-
2.임원단 회의 : 연 1회 신기술 신제품에 대한 소개 및 조합원사 기술지원 방안을 논의하며 사무총장이 회의안건을 수집하여
진행하게 됨
-
3.정기총회 : 회장단, 임원, 정회원이 참석하여 사업 및 회계 결산보고와 차기 년도 사업계획을 보고하며, 임직원과 내빈이
참석하여 포상 등 의전을 함께하는 『첨단기술 금형인의 날』을 동시에 개최한다.
- 4.사업기획 및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사무국장 회의를 비공식적인 단합대회 형태로 연 2회 시행한다.
제 6 조 (사무국 구성)
-
1.한국디지털금형기술연맹은 사업자 등록지역을 중심으로 설립인가 되어 있는 금형조합을 형식적인 총괄 사무국으로
지정하며, 경남금형공업협동조합 사무실을 총괄 사무국이라고 칭한다.
- 2.부산에 있는 부산경남금형공업협동조합 사무실을 부산사무국으로 칭한다.
- 3.대구에 있는 대구경북금형공업협동조합 사무실을 대구사무국으로 칭한다.
-
4.본 연맹은 온라인 네트워크 시스템 공유 업무를 진행하며, 수평적으로 업무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기획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구성한다.
제 3장 자문 위원회의 구성과 보칙
제 7 조 (자문 위원회 구성)
본 연맹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내ㆍ외부의 자문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검토사항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 1.금형 기술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
- 2.디지털금형기술 선도기업 인증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 3. 컨설턴트 및 정회원 인증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 4.금형조합 국책 및 지자체 과제사업 수행에 따른 업무 지원이 필요한 경우
- 5.금형기술 표준화 사업 등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 6. 기술인력의 교육ㆍ훈련, 조합원사의 기술지원에 필요한 경우
- 7.그 밖에 금형조합 및 조합원사에서 자문위원회 요청이 있을 경우
제 8 조 (보칙)
- 1.사무총장은 사업을 추진 및 업무 진행 소요 비용 지급을 승인할 수 있다.
- 2.사무총장은 사무국장 등 본 연맹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노고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3.본 연맹의 재산은 회장이 승인한 사무국장이 관리를 담당하며, 그 누구를 막론하고 양도 또는 구성원에게 분배할 수 없다.
- 4.본 연맹에서 진행되는 기획 사업은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ERP 그룹웨어에 증빙자료와 함께 보존되어야 한다.
- 5.본 연맹의 추진 사업은 이해 관계자와 사전 협의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룹웨어 관리자로 참여한 사무국장은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여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 6.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부칙 [2023.7.19]
- 본 규정은 2023. 11.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