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금형기술연맹의 제휴 협약이란 임직원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협약은 법률에 구속되지 않는 신의로써 다음 각 조항과 같이 규정한다.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임의 단체”를 근거로 설립한 한국디지털금형기술연맹은 구성원 간에 운영에 따른 수익 및 자산을 분배할 수 없으며, 해산 시 모든 자산은 관련 단체에 기부하여야 하며, 회원으로 참가하는 기업과 종사하는 임직원이 서로의 권익을 보호하고 절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이용대상)
금형인 복지서비스는 다음 항목에 종사하는 임직원으로 한국디지털금형기술연맹에서 제공하는 E-mold 플랫폼(www.kdmold.com)에 가입하여 소속 단체에 승인받은 임직원을 이용대상으로 한다.
- 1.KD-MOLD 주관 금형공업협동조합 임직원
- 2.KD-MOLD 주관 조합원사 임직원과 그 가족
- 3.KD-MOLD 정회원사 임직원과 그 가족
- 4.KD-MOLD 제휴 협력사 임직원과 그 가족
- * 가족 범위 : 임직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으로 한다.
제 3 조 (기본운영원칙)
한국디지털금형기술연맹은 금형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민간기업 또는 관련 기관과 제휴 협약 체결을 확대하여야 하며, 제휴사에 대하여 사전 현장 실사 및 타당성 조사를 통하여 절대가치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조 (이용 해지)
한국디지털금형기술연맹은 E-mold에 가입하여 복지서비스 이용 가능한 임직원이 소속된 제2조 각 항의 단체가 탈회, 폐업 등 상황이 발생하거나 소속 단체에서 퇴사하였을 경우 이용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 5 조 (책임)
제휴복지서비스를 이용에 있어 이용에 따른 이해관계의 책임은 복지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양 당사자에 있으며, 한국디지털금형기술연맹은 이해관계 발생에 대한 중재 및 규제에 대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 6 조 (제휴사)
한국디지털금형기술연맹 관련 기업 임직원에게 복지서비스 제공할 의향이 있는 기업은 본 연맹과 제휴복지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제휴사로 인정되며, 제휴사는 한국디지털금형기술연맹에서 운영하는 패쇄형 온라인 플랫폼 E-mold에 제휴사로써 복지혜택을 직접 직접 등록 및 수정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제휴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연동하여 복지서비스를 편리하게 있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제공한다.
제 7 조 (제휴협약절차)
한국디지털금형기술연맹과 제휴복지 의사가 있는 기업(기관)은 제휴 의향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디지털금형기술연맹은 제출한 의향서를 심의하여 결과에 따라 현장 실사 및 타당성 조사 후 제휴 협약을 체결한다.
제 8 조 (제휴 해지)
한국디지털금형기술연맹은 금형공업협동조합이 연합한 운영기관으로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400여 조합원사와 8,000여 명의 임직원 삶의 가치 향상을 위하여 제휴복지를 제공하며 제휴사는 협약에 따른 신의와 책임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복지혜택의 책임이 무색할 경우 한국디지털금형기술연맹에서는 기간의 정함 없이 제휴 해지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