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금형공업협동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시행, 한국표준협회 주관하는 2024년 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강화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협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클러스터 지원사업은 경남금형공업협동조합에서 20개사를 선정하고 지원하는 운영기관으로 3,000만원 국고 보조금을 간접비 지원 받아 운영하게 되었다.
경남금형공업협동조합 운영기관 선정으로 경남금형조합원사 외 영남권 조합원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디지털금형기술연맹에서 기업체 유치를 협력하였다.
2024년 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강화사업 모집 공고
소공인의 제품·공정 개선 등 스마트화 지원을 위한 ?2024년 스마트제조 지원강화(舊 스마트공방 기술보급사업)?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공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
1. 스마트제조 지원강화사업(클러스터형)
가. 개요
? (지원규모) 운영기관 20개사(운영기관별로 소공인 20개사 묶음)
? 지원한도
- (운영기관) 국고보조금 3,000만원 범위 내 간접비 지원(국비 100%)
- (소 공 인) 국고보조금 4,200만원 이내(자부담금 30% 별도)
? (지원내용) 클러스터 內 소상공인 간 협업생태계 구축
지원항목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국비(70%) | 자부담(30%) |
하드웨어 | 하드웨어 임차비, 장비의 스마트화를 위한 부품재료비 | 4,200 | 1,800 |
소프트웨어 | 스마트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임차비 | 500 |
(개별 소공인 지원) 클러스터 유형 합계 | 4,200 이내 | 1,800 이상 |
운영비 | · 운영기관 운영을 위한 간접경비 지원 | 3,000 이내 (국비 100%) |
(운영기관 지원) 간접비 지원 합계 | 3,000 이내 (국비 100%) |
나. 신청대상 및 모집기간
? (신청대상)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소공인 20개사 이상(필수)과 소상인을 모집하여 운영기관이 신청
? (접수기간) 2024년 2월 7일(수) 9:00 ~ 2월 27일(화) 18:00